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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특허 출원 및 등록

퀀텀사무소는 미국 특허청에서의 특허 심사절차에 관한 전문지식을 제공합니다.  고객의 특허 출원 과정에서 거절이유통지(Office Action)에 대한 대응, 심사관과의 인터뷰 또는 특허심판원(Patent Trial & Appeal Board)에서의 심판이 필요할 경우, 퀀텀사무소는 고객의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권을 얻고자 한층 더 노력합니다.  퀀텀사무소는 각 고객의 발명에 따라서 세심하고도 개별적인 주의를 기울입니다. 

또한, 퀀텀사무소는 가장 광범위한 권리범위 획득에서부터 발명의 특정 측면이 부각된 권리범위 확보, 단순한 특허등록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목적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특허 심사 과정에 접근합니다. 

​특허 자문

누군가가 정당한 권리 없이 고객의 발명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거나 누군가가 고객에게 자신의 특허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또는 고객이 지식재산을 자산으로서 취득할 경우에 퀀텀사무소는 특허 비침해분석 및 특허무효분석, 실시자유(Freedome-to-operate) 분석, 특허실사(IP Due Diligence) 등을 시행하여, 고객의 의사결정의 근거로서의 정보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출원서 및 명세서 작성

고객의 발명에 대한 강력한 특허권은 효과적으로 작성된 특허출원서로부터 시작됩니다.  부실하게 작성된 특허출원서는 특허심사기간을 불필요하게 연장시키며, 결국 특허등록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특허출원서를 작성함에는 기본적 특허요건만을 단순히 충족하는 출원서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작성스킬이 요구됩니다.  퀀텀사무소는 특허심사관이 특허심사시 특허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고객의 발명에 내재한 특허성을 가장 돋보이게 서술하는 특허출원서를 작성합니다.  그러한 특허출원서는 고객의 발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한 작성되기 어렵습니다.  퀀텀사무소는 고객의 발명에 대해 적절한 질의를 함으로써 그 발명의 특성들을 제대로 파악하며, 이는 곧 효과적인 특허출원으로 이어집니다.

디자인권 

장식적인 부분이 포함된 발명은 디자인권을 취득함으로써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식적인 부분을 하나의 디자인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충분한 경우도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복수의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권과 특허권의 조합을 통하여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퀀텀사무소는 고객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디자인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 드립니다. 

출원 전 검토​

출원서 출원 전 검토 또는 수정 서비스는 주로 미국 외 국가에서 미국 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해외 고객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미국 외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한 후 그 출원서를 미국 특허청에 제출할 경우, 그 출원서는 미국 특허청의 심사기준에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퀀텀사무소는 그러한 출원서를 미국 특허청에 제출하기 앞서 꼼꼼히 검토 또는 수정함으로써 효과적인 미국 특허출원을 가능케 합니다.

검토 또는 수정 서비스의 주 목적은 미국 특허청에 출원된 이후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가령, 미국 외 국가의 특허청에서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출원서라 하더라도 미국에서의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중요도가 유난히 높은 발명으로서 특허권의 획득이 직접적인 경쟁우위로 이어지는 경우라면, 퀀텀사무소의 검토 또는 수정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선행기술조사​

 

퀀텀사무소는 미국 특허청에서 사용되는 선행기술조사시스템(EAST) 활용에 숙련되어 있습니다.  고객의 목표가 발명의 특허성 조사 또는 타인의 특허권의 강점 및 약점 평가이건, 선행기술 실태조사이건, 퀀텀사무소는 국내외 특허 데이터베이스 조사를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분석 서비스 또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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